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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

  • 작성자
    전은숙
    작성일
    2010년 4월 5일
    조회수
    2133
  • 담당부서
    유통식품관리팀
    전화번호
    032-810-7880
  • 첨부파일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중국수출용 “박카스”(245㎖)

 나. 유통기한 : 2010. 3. 27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이 경과된 중국수출용 박카스 국내유통

 라. 회수방법 : 제조업자 및 유통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아제약(주)달성공장

 바. 영업자주소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40

 사. 연락처 : 053) 610-0500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 달성군청 청소위생과 (담당자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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