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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 사실 알림

  • 작성자
    송소영
    작성일
    2009년 1월 5일
    조회수
    2203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50
  • 첨부파일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신혼집참기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 08. 28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과 규격 위반
               [ 벤조피렌 검출 3.09/2.0㎍/㎏ ]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참깨랑들깨랑   대표 : 손태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563-10
 사. 연락처 : 031) 996-0131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보건소 ( 담당자 위생과 최근수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추골드 (혼합음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0. 6. 16.
 다. 회 수 사 유 : 이물(유리)혼입
 라. 회 수 방 법 : 제조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남진석 금호뉴팜(주)
 바. 영업자주소 :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269-3
 사. 연  락  처 : 041)543-760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아산시 민원위생과 (담당자 민흥기)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갈비탕, 소내장탕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소갈비탕 : 2009. 12. 1일 까지

   - 소내장탕 : 2009. 10.27일 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과 규격 위반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고향식품   대표 : 신복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23-3

 사. 연락처 : 031) 996-7004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포시보건소 ( 담당자 위생과 최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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