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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 사실 안내

  • 작성자
    장희아
    작성일
    2008년 6월 3일
    조회수
    2310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810-7346
  •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회수제품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두메산골복분자골드[추출음료)

 나. 유통기한 : 2009.10.24일까지

               2009.12.13일까지

 다. 회수사유 : 위해식품등의 판매등금지

    (발기부전치료유사물질 검출 : 타다라필)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대은식품  대표 신유식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39-3

 사. 연락처 : 031-94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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