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
✅ 설치대상 :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 설치비율
- 신축시설 :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 기축시설(2022.1.28. 이전 건축허가 받은 시설) :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 설치기한
- 공중이용시설 : 2024. 1. 27.까지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 2025. 1. 27.까지
✅ 문의 :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 032-749-7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