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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창문 이용 광고물 설치규정」 안내

  •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
    2023년 3월 20일
    조회수
    569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749-8642
  • 첨부파일

 

창문 이용 광고물(시트지 등) 설치규정 안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설치규정|

해당 업소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이내로 광고 내용 제한적으로 표시 가능

※ 단,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전협의 필요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749-8644)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으신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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