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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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23년 1월 4일
- 조회수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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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지원과
- 전화번호
- 032-749-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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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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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매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23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구민들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