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관내 유흥주점들에서 소위 호객행위(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상인, 주민 등으로 부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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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법규 및 적용법규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규정 적용 ○ 위반행위 : 호객행위(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