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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행위(호객행위) 금지 알림

  • 작성자
    위생정책과
    작성일
    2022년 9월 29일
    조회수
    1370
  •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984
  • 첨부파일

 

 

□ 최근 관내 유흥주점들에서 소위 호객행위(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상인, 주민 등으로 부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사항

 

 

 

위반법규 및 적용법규

식품위생법 제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

식품위생법 제75(허가의 취소 등) 규정 적용

위반행위 : 호객행위(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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