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2.8.22. ~ 2023.8.21.(지급기간 : 2022.11월 ~ 2024년 12월)
※ 시스템점검으로 인해 다음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신청 불가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9.1(목) ~ 9.5(월) - 복지로 홈페이지 : 8.27(토) ~ 9.5(월) |
○ 지원대상 : 만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월세 소재지 전입필수
○ 지원목적 :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
○ 지원요건
-소득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➀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➁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특례) 청년이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원가구 고려하지 않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독립된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예: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이상,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등)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지급
○ 접수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만19세 ~34세) 및 주소지 각 행정복지센터(만19세 ~39세)
○ 문의 : 주소지 각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