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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휴게음식업 기존업주 위생교육 안내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4년 9월 15일
    조회수
    7504
  • 첨부파일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받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096호, 2004. 1. 20 공포)되어 2004년도 휴게음식점영업 기존업주 위생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자 : 연수구 관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영업자
- 교육일정 : 2004. 10. 16일 13:00 - 17:00(4시간)
- 교육장소 : 인천 석바위 여성복지회관 5층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위생교육 통보서

- 행정처분
1차 : 과태료 20만원과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15일


- 문 의 처
환경위생과 : 810-7342
한국휴게실업중앙회 인천시지회 : 43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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