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행차량 적발시스템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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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5년 1월 20일
- 조회수
- 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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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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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운행차량 적발시스템 강화 안내 -
2004년 12월부터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미가입 자료와 경찰청의 무인과속단속자료를 연계하여 무보험 기간 중 도로를 운행하여 무인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자료를 추출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반자로 통보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소유주의 의무로서 보험만료일의 무지, 착오 등 고의로 미가입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미가입은 과태료부과만 될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미가입기간중의 차량운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및 제 38조 제2항)이 됩니다. 항상 보험만료일을 숙지하여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차량이 무보험상태이시면 즉시 보험회사에 가셔서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 810-7786) 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