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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5년 1월 24일
    조회수
    6298
  • 첨부파일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안내

1. 훈련 계획
○훈련기간 : 2005. 3. 2 ~ 8.31
○훈련과정 : 3개월∼6개월
○모집직종 : 18개 직종

*우선선정직종(8):고압가스냉동기계, 전산응용프레스금형,차량정비
보일러,열냉동설비,실내건축,전기내선공사,정보통신설비

*비우선직종(10):봉제,자동차정비,PC수리,인터넷전문가,한식조리,
제과제빵,미용,전산세무회계,사무자동화,정보처리
○훈련기관 : 18개 지정기관(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2. 모집 대상 : 30여명
-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단, 자활훈련 대상자
제외)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취업 보호자, 농림어업인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였던 실직자는 제외

3. 신청기간 : 2005. 1. 24(월)∼2. 14(월)

4. 신청 장소 : 연수구 지역경제과(☎ 810-7379)

5. 신청 서류
○ 고용촉진훈련수강신청서 등(소정 양식)
○ 훈련대상자별 지참물(의료보험증 등 수강신청서 뒷면에 예시)

6. 훈련생 선발
○ 선발 방법 : 연수구청(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 서류 전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 선발 순위 : 훈련희망자의 연령, 부양가족,구직활동여부 및 훈련
의지.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자비 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인력수요 부족 직종의 훈련희망자
우선 참여토록 선발
○ 선발 제외
- 중도탈락 후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무단 이탈 등 중도
탈락한 자는 선발 배제)
- 허위 출석 등으로 훈련 배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직등록후 취업(180일이상 취업)시까지 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제외 사항 등에 대하여는 구청에 문의

7. 지원내용 :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훈련비 :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상의 직종별 표준훈련비
단가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월 5만원(훈련횟수별 차등),
우선직종 수당 월 20만원

8. 기타 사항
○본 안내 이외의 사항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등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문의처 : 연수구 지역경제과 ( ☏ 032-810-7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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