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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기관 공모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5년 4월 8일
    조회수
    5951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05-282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을 공모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기관을 공모합니다.

1. 교육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 및 보육교사) 1,420명이내

2. 교육기간 : 2005년 5월 ~ 11월

3. 위탁기관 : 5개 교육과정별 교육기관
⇒ 자세한 사항은 계획(안) 참조(교육과정별 중복 신청 가능)

4. 신청접수기간 : 2005년 4월 4일 ~ 4월 13일

5. 신청자격기관
○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2호의 교육훈련시설(시 지정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 보육관련 법인·단체등
※ 신청자격기관 인천광역시 소재에 한함

6. 신청서류
○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붙임 )
○ 교육과정운영계획서(붙임)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서류 (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 정관,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시설 및 설비목록
○ 보육관련 교육실적 (교육실적이있는 기관에 한함)
7.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032 440-2680)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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