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맞이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동물의 방생 금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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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관리팀
- 작성일
- 2007년 5월 21일
- 조회수
-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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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81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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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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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붉은귀거북 등 10종의 야생동식물을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이를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가탄신일(2007.5.24)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 교란종을 방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