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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기체류자 여권발급시 유의사항

  • 작성자
    유홍찬
    작성일
    2008년 11월 24일
    조회수
    2421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여권팀
    전화번호
    810-7972
  • 첨부파일
중국 북경시 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여권이 재발급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체류사증 소지자는 신여권발급 후 10일이내에
 
관할지역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구여권의 비자를
 
신여권으로 옮겨야 하며 10일 경과시에는
 
하루 500위엔-최대 5,000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중국 장기체류자들 중 여권을 재발급 받은 사람들
 
(특히, 북경 및 천진 지역)은 입국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출입경관리처를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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