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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및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작성자
    이미진
    작성일
    2010년 10월 18일
    조회수
    2128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43
  • 첨부파일

 

2010년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보험료 하위 50%인자)

2. 검진 대상 암종  (대상자별 검진표 기 발송 완료)

  - 5대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중 대상자별 해당되는

    무료검진 암종

3. 검 진 비 : 무 료

4. 검진방법 :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검진기관으로 전화예약 후 방문

5. 검진기간 : 검진표를 받은 당해연도 말까지 (2010.12.31)

6. 검진기관 :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보건사업→건강진단사업→국가암조기검진사업)

7. 검진대상자 확인방법 및 문의사항

   - 연수구 보건소(☎ 749-8144)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870-4160)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안내

1.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당해연도 무료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암환자

  - 소아ㆍ아동 암 환자(1992.01.01 이후 출생자)

  - 원발성 폐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기준 적합한 자)

2. 지원범위

- 의료급여 : 연간220만원(급여:120만원, 비급여:100만원) 범위 내 3년간 지원

- 건강보험 : 연간 급여항목부분 200만원 범위 내 3년간 지원

- 소아ㆍ아동암

 ㆍ연간 최대 2,000만원내 지원

 (단, 백혈병의 경우 연간  3,000만원 내 지원)

 ㆍ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 폐암환자 : 연 100만원씩 3년간 지원

   (단,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기준 적합한 자)

3.문의전화 : 연수구 보건소(☎ 749-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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