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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11년 9월 16일
    조회수
    3585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810-7324
  • 첨부파일

사업장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확대 시행 안내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한 모든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 발급업체는

Allbaro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아 래 ==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

구분

기존

개정('11.7.22~)

비고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자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오니(월평균1톤이상배출되는 경우)

 나. 광재, 분진, 폐사,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평균500kg이상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의2 제1항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의2 제1항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변동사항

없음

 

                         ※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O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O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O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기타 문의사항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810-7323~4

                              Allbaro시스템 고객지원센타 164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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