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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설치의무화 시행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시행 안내

12.1일부터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살펴볼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을 설치해야 합니다.

통학차량 운행기관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1. 12. 1부터

□ 적 용 법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적용대상 차량 :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과태료 : 3만원

□ 문  의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 810-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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