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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신청

 -2012학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12. 2. 20.(월) ~ 3. 12.(월)(21일간)

❍ 신청대상

   - 市「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로

        최근학기 이수한 학업 성적 중 성취도‘미’(70점이상~80점 미만)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區「사회복지 장학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성적산출기준표(표-1)에 의한 산정점수  점수가  2.70이상인 학생 

 

     【표-1성적산출기준표  

 교과학습

발달사항

가 중 치

5

4

3

2

1

산출방식

 교과목별 가중치의 합계 / 교과목 수 = 산정점수

    ※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성적 기준

      ․(市) 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하며 출신학교장이 추천한 자

      (區)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동장이 추천한 자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市장학금 별지1호, 區장학금 별지2호)

    ※ 市장학금신청서에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2011학년도 제2학기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장학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장학금 지원인원 및 지원액

   

구분

대 상

인   원

1인당 연간 지급액

비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고등학생

21명

(연수구 

배정 인원)

100만원

 

「사회복지 장학금」

18명

     ※ 국가유공자 자녀는 인천시 전체 5명 선발(고등학생 5명)  

 

 

 

 

 

 

 

     ※ 연 2회 학기별(50만원) 분할지급(4월, 10월)

      단,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선정대상자 중 성적유지자에게 2학기 장학금 계속 지급

      

❍ 장학생 선발 방법

 - 접수된 장학금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검토 후 적합 인원이 배정인원 초과 시

    ①학업성적 ②중증장애인가정 ③소득수준 순으로 추천

  -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성적기준에 적합한 접수인원 모두 추천

  ※ 성적기준에 적합하나 배정인원 초과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은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학업장려금(고등학생 1인당 300천원 지급) 수혜대상자로 선정함.


❍ 장학생 확정 및 지급 :

   - 장학생 확정 : 2012. 3. 30.(금)

   - 장학금 지급 : 개인별 계좌 입금/ 2012. 4. 27(금) 예정

 

區「사회복지 장학금」중 중학교 장학생 선발계획은 3월 12일 이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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