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12. 2. 20.(월) ~ 3. 12.(월)(21일간)
❍ 신청대상
- 市「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로
최근학기 이수한 학업 성적 중 성취도‘미’(70점이상~80점 미만)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區「사회복지 장학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성적산출기준표(표-1)에 의한 산정점수 점수가 2.70이상인 학생
【표-1】 성적산출기준표
교과학습 발달사항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 중 치 |
5 |
4 |
3 |
2 |
1 |
산출방식 |
교과목별 가중치의 합계 / 교과목 수 = 산정점수 |
※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성적 기준
․(市) 중학교 3학년 성적으로 하며 출신학교장이 추천한 자
․(區)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동장이 추천한 자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市장학금 별지1호, 區장학금 별지2호)
※ 市장학금신청서에 반드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2011학년도 제2학기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장학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장학금 지원인원 및 지원액
구분 대 상 인 원 1인당 연간 지급액 비고 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고등학생 21명 (연수구 배정 인원) 100만원 구 「사회복지 장학금」 18명
※ 국가유공자 자녀는 인천시 전체 5명 선발(고등학생 5명)
※ 연 2회 학기별(50만원) 분할지급(4월, 10월)
단,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선정대상자 중 성적유지자에게 2학기 장학금 계속 지급
❍ 장학생 선발 방법
- 접수된 장학금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검토 후 적합 인원이 배정인원 초과 시
①학업성적 ②중증장애인가정 ③소득수준 순으로 추천
-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성적기준에 적합한 접수인원 모두 추천
※ 성적기준에 적합하나 배정인원 초과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은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학업장려금(고등학생 1인당 300천원 지급) 수혜대상자로 선정함.
❍ 장학생 확정 및 지급 :
- 장학생 확정 : 2012. 3. 30.(금)
- 장학금 지급 : 개인별 계좌 입금/ 2012. 4. 27(금) 예정
※ 區「사회복지 장학금」중 중학교 장학생 선발계획은 3월 12일 이후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