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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적십자 회비 납부 안내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12년 7월 20일
    조회수
    1479
  •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810-7103
  • 첨부파일
 

 

어려울수록 더욱 가치있는 나눔-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모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금목표액 : 연수구 2억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 3~10만원 (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70만원 (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3~10만원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 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 홈페이지

                (www.redcross.or.kr)-신용카드, 휴대폰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  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

               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함 (사업자등록번호: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 문의 :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032)810-1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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