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23. 1. 1.) 및 계도기간(~23. 12. 31.)종료 임박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소비기한 표시제 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 및 집중 점검하고자 하오니, 영업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점 검 계 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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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기간: 2023. 7. 21. (금) ~ 8. 18. (금) [4주간] 나. 점검대상: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6개소 다. 점검내용 - 소비기한 의무 표시대상 제품 생산 업소 현황 조사 -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 및 하반기 3/4분기, 4/4분기 교체 계획 등 라. 점검방법: 조사표 송부를 통한 서면(또는 유선) 조사 시행 라. 협조사항 - 8.18.限 연수구 위생정책과[(fax)032-749-7959, captplanet@korea.kr] 실태조사표 제출 및 소비기한 표시대항 제품 소비기한 표시 이행 |
| ▶ 영업자 당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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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숫자(날짜)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소비기한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서 질의응답집(FAQ), 영업자 순회설명회 교육자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 연구보고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소비기한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9)로, “설정기준”에 대하여는 식품기준과(043-719-2448)로 연락주시거나 소비기한 전문 상담센터(1533-0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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