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은 「에너지법」 제4조5항, 동법 제16조의2, 산업부 고시 제2022-44호에 의거, 에너지 소외계층의주택에너지 성능 개선 및 난방기기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내 대상가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2. 신청·추천 기간 : 2023. 4. 17. ~ 2023. 9. 30.
3.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자가 가구이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 불가하며,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 가능
2)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주택소유주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불가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
3)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시, 자격확인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요망
4) 복지사각지대 가구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산업부 고시 제2022-44호 별지 제3호 서식)
작성 및 기초자치단체장 직인(읍/면/동 민원전용 단체장 직인) 날인 후 제출
본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대상가구의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후부터 지원까지 평균 45일 가량 소요됩니다.
사업 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