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정상 부과 안내 〉
인천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하수도 요금 감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부터는 정상 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자(수용가)
❍ 적용업종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 요금감면 : 3 ~ 8월 (6개월) 사용료 평균 10% 감면
❍ 정상요금 부과 : 9월부터 적용 *상세내용 붙임 참고
※ 하수도사용료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 (032-120) 하수과 032-44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