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과 함께하는 아동 소원성취 프로젝트
「소원 이루어 DREAM」신청자 공모 안내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E1의 지정기탁금을 재원으로 경제적인 사유로 평소이루지 못한 아동의 작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자 아동 소원성취 프로젝트 「소원을 이루어 DREAM」 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 사업목적
○ 경제적인 사유로 이루지 못한 아동의 작은 소원 이뤄주기
○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 전달
2. 신청요건
○ 응모자격 :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아동(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 경제적 기준(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총 재산가액이 135,000천 이하인 가정 아동
< 2023년 지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구 분 |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65% | 2,247,000 | 2,883,000 | 3,511,000 | 4,115,000 | 4,699,000 | 5,270,000 | 5,842,000 |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79,702 | 102,790 | 125,074 | 147,280 | 166,996 | 189,109 | 209,382 |
지역 | 23,682 | 38,475 | 72,263 | 105,944 | 126,629 | 147,855 | 171,468 | |
혼합 | 80,390 | 103,263 | 126,502 | 148,789 | 169,107 | 191,845 | 212,442 | |
재 산 | 1억 3,500만원 이하 |
※‘2인가구 65% 이하’ 지역가입자 구간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미추출 구간이기에 2인가구에 한하여 ‘22년도
기준액을 사용
○ 제외대상 : 「소원을 말해봐」지원사업(2019년 시행) 소원선정 대상자
3. 선정인원 : 50명내외(소원 지원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4. 신청분야
① 여행소원 :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여행
② 선물소원 : 본인이 꼭 갖고 싶은 물품
③ 활동소원 : 평소 꼭 해보고 싶었던 활동
5. 지원내용 및 방법
○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현금 직접지원 불가
○ 선물소원은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며, 여행소원 및 활동소원은 국민관광상품권으로 지원함
○ 위험요소 및 폭력성향의 장난감, 게임기, 휴대전화는 제외하며 소원 심사 시 신청자 소원 내용
일부를 제한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선물소원 선정대상자는 물품수령 후 7일 이내, 여행 또는 활동소원 선정대상자는 2023.12.31.까지
여행(활동)을 다녀온 후 7일 이내에 소원실현 보고서 제출
○ 여행 및 활동소원 선정대상자는 결과보고 미제출 시 지원금 반납
6. 신청기간 : 2023.8.21.(월) ~ 2023.8.31.(목) 당일 도착분에 한함.
※ 9:00~18:00 신청접수,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토․일요일 신청접수 불가
7. 신청방법
○ 제출방법 : 신청인(대리인)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원본제출)
※ 우편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실방지를 위해 등기우편 발송
- 방문 제출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등기우편 제출 : (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1]
② 나의 작은소원 이야기(글짓기, 그림형식 무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④ 소득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또는 (일반 저소득)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⑤ 가점서류 : 신청아동 장애인증명서, 법정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소원 관련 수상실적 증빙자료
○ 소원은 반드시 아동 본인이 직접 자필작성 또는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제출해야 하며, 컴퓨터 한
글 또는 워드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시 심사 선정에서 제외
※ 장애아동인 경우 가족 중 1인이 직접 작성한 편지도 가능
8. 심사일정 및 방법 등
○ 심사일 : 2023.9.4.(월)
○ 심사주관 :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통합복지분과)
○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필요 시 유선상담
- 경제적 여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반영
- 소원의 진실성, 실현가능성 및 작품성 심사
· 소원 내용의 진실성, 개인의 성장내용 또는 가족간 유대강화를 위한 내용, 금액의 적정성 및 지원물품(활동) 용도의 타당성
· 소원의 효과성 및 필요성, 아동의 생각과 실현 가능한 내용, 소원을 통한 기대효과(발전가능성)
· 전반적인 글(그림)의 구성 능력(생각과 감정의 전달성)
- ①심사위원의 점수 평균 + ②가점부여 후 총점이 높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일가구는 1명 지원 원칙(가구원 중 고득점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발 표 일 : 2023.9.7.(목)
- 발표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복지포털→우리구 복지정보→ 나눔실천→민관협력사업란에 게시
* 홈페이지 주소 http://www.yeonsu.go.kr/welfare/yeonsu/news/business.asp
9.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자료의 저작권 및 모든 권한은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귀속되며, 향후 성과보고 등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허위 및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여행이나 활동소원을 거짓으로 이행하여 결과 제출 시 소원선정 취소
및 소원지원금(품) 반환 조치
10. 향후 일정
○ 소원심사 : 2023.9.4.(월)
○ 결과발표 : 2023.9.7.(목)
○ 소원지원 : 2023.9.22(금)부터 예정
※ 세부일정 및 관련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사항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 032)749-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