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ㆍ공장(소상공인 운영)
보험료 부담은?
❍ 전체 보험료의 최대 100%를 정부ㆍ지자체에서 지원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
❍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 최근 국내에서도 기상이변(지진, 폭우, 태풍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택이 자연재해로 파손될 경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 (참고) 보상이 불가한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풍수해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일 현재 진행 중인 풍수해로 인한 손해 - 소파 미만의 손해(베란다 샤시 파손 등) (※ 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가능, 실손비례보상형 상품가입 시 실제발생한 손해보상 가능) |
가입문의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연수구청 안전관리과 (☎ 032-749-8863)
❍ 보험사 :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