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인천시민 확인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4년 8월 4일
    조회수
    1133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13
  • 첨부파일

인천시민 연안 여객선 운임 50% 할인 받으려면 !
- 2014. 9. 1.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해야 가능 -

 

   그동안 인천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시민 여부를 확인하고 여객운임 5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나 이용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시민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 8. 7~ 8. 31까지 신분증만으로 시민을 확인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관내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시민은 신분증은 물론,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하여야 여객선 운임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인천시민 확인방법

0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지참하여 승선권 발권시 제시

0 시행일 : 2014. 9. 1.(월)

 

나. 인천시민 확인방법 간소화(유예)기간 설정 운영

0 기 간 : 2014. 8. 7 ~ 8. 31

0 사 유 : 등초본 발급, 지참, 확인, 발권 등에 따른 혼란해소

0 확 인 : 신분증에 표기된 주소로 시민 확인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