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안내
(납부필증 방식 시행!!)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녹색) 봉투의
사용금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이 시행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납부필증(스티커)방식이란?
가구별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스티커를 구입하여 지정된 배출요일과 시간에
건물 앞에 배출
◆ 추진대상 :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빌라,연립,다세대,원룸 등), 소규모 음식점 등
◆ 전용수거용기 종류 : 3리터, 5리터, 25리터, 120리터
◆ 납부필증 판매가격
주택용 |
업소용 |
전용봉투 | ||||
3리터 |
5리터 |
25리터 |
120리터 |
25리터 |
120리터 | |
190원 |
300원 |
1,430원 |
6,830원 |
1,790원 |
8,530원 |
1,450원 |
※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시 : 20리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녹색) 사용 가능
◆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 판매처 : 종량제 봉투지정 판매소
◆ 배출시 준수사항 : 동별 배출요일과 시간 반드시 준수
동명 |
배출요일 |
배출시간 및 장소 |
유의사항 |
옥련동, 연수동 |
일, 화, 목 |
18시 ~ 23시 이내 (대문, 건물 앞) |
토요일 배출불가 |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
월, 수, 금 |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전용수거용기는 최초 1회에 한하여 9월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세대별 방문하여 배부하고 있으니, 외출 등의 사유로 전달 받지 못했을 경우에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 붙임 홍보 전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