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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8년 1월 15일
    조회수
    845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870-4114
  • 첨부파일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8.1.1. ∼ 3.31.(3개월)
 ○ 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혜택: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세액공제 혜택 등
 ○ 문의: 건강보험 1577-100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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