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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18년 1월 31일
    조회수
    785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673
  • 첨부파일

SOS복지안전벨트&긴급복지사업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대구시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 등

생계형 사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소득·재산 기준>

기준

소득, 재산, 금융3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긴급복지

가구원수

1

2

3

4

5

6

소득(천원)

1,254

2,135

2,762

3,389

4,016

4,643

SOS안전벨트

가구원수

1

2

3

4

5

6

소득(천원)

1,421

2,420

3,130

3,841

4,551

5,262

재산

긴급) 13,500만원 이하 / SOS)17천만원 이하

금융

긴급) 500만원(주거 700만원)이하 / SOS) 1.000만원 이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동절기연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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