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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3차(8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사회보장과
    작성일
    2019년 7월 17일
    조회수
    812
  •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749-7773
  • 첨부파일

2019. 3차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모집 안내

 

신청기간 : 2019. 8. 1() ~ 8. 16()

모집인원 : 60가구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소득 제외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소득상한기준

(가입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상한기준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가구

1,707,008

853,504

2,632,022

2인가구

2,906,528

1,453,264

2,632,022

3인가구

3,760,032

1,880,016

2,632,022

4인가구

4,613,536

2,306,768

3,229,475

5인가구

5,467,040

2,733,520

3,826,928

6인가구

6,320,544

3,160,272

4,424,381

지원내용 :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정부장려금 10만원 1:1 매칭 적립

(예시) 본인저축(360만원) + 정부지원(360만원) = 720만원(+이자)

지원조건 : 3년 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 소득상한에 적합하고,

사용용도를 목적에 맞게 증빙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총 4(8시간)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연 2회이상 시 전액지급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의전화 : 주민센터 희망키움통장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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