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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의 1번째 이미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3. 12~ 2024. 3)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적발 시 과태료 일 110만원 부과!

 

문의 : 인천시 대기보전과(44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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