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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차(10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사회보장과
    작성일
    2019년 9월 24일
    조회수
    1231
  •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749-7773
  • 첨부파일

2019. 7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모집 안내

 

신청기간 : 2019. 10. 2() ~ 10. 17()

모집인원 : 25가구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

(15세이상~39세 이하) 인 자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소득 제외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장려금

 

 

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하는 금액입니다.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금액 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496,000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사업 활동 및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월 소득 81만원 기준 평균지원액 약 1,440만원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접수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전화 : 행정복지센터 희망키움통장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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