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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안내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24년 1월 4일
    조회수
    944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32-749-7705
  • 첨부파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추진기간 : 2024. 1~ 12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 등

보장내역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보험사 손해배상 총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의 금액(대인,대물) 보상

청구기간

: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고객센터 : 02-2038-0828 (A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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