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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송도동)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1. 15.() ~ 2024. 2. 16.()

신청대상

- 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지원대상 사업(1개 단지 1개 사업)

-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급배수관 교체,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보수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

-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지원기준

- 사업비에 따른 차등 지원 

총사업비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비고

지원비율

50%

45%

40%

35%

 

소규모 공동주택 700만원 이하 100% 지원

지원금 상한액 

구분

급수배관 전면교체

승강기 전면교체

그 밖의 사업

비고

지원 상한액

5,000만원

2,500만원

 

신청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비 산출서(견적서 2개이상), 주택관리평가표(증빙자료 포함)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신청서, 등기소유자 4/5이상 신청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도서(견적서 2개 이상), 주택관리평가표(증빙자료 포함)

비의무아파트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접 수 처 : 연수구청 송도관리단 송도주택팀(032-749-8442)

기 타 : 연수구에서는 공사업체를 지정·추천하지 않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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