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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운영제한 강화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20년 8월 28일
    조회수
    493
  • 담당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749-7981~4
  • 첨부파일

2020.8.28.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에 따른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에 따라 2020.8.30.() 0시부터 운영제한 강화되어 세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강화된 방역수칙 세부내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포함), 제과점 4,396개소

적용기간: 2020.8.30.() 0시부터

(8.29.() 24시까지 정상영업 / 8.30.() 0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

제한사항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포장, 배달만 가능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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