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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보조기기(교부) 신청 안내

2024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오니,

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42개 품목

품목별 지원 기준 상한액 존재하며,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금 발생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애인복지 담당자)

(교부절차)

신청 및

자격기준 검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맞춤형

상담·평가

 

교부결정

··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방문상담)

보조기기센터

(방문상담)

··

 

 

 

 

 

 

사후 관리

비용 청구

교부 확인

교부

··

(타 기관 의뢰가능)

보조기기업체

··동 또는

보조기기업체

(방문상담)

··

직접구입 교부

또는

보조기기업체 의뢰

국민연금공단, 보조기기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상담이 이뤄질 수 있음

(구비서류) 신분증

(문 의 처)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32-540-8989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http://www.kn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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