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2020.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0년 9월 29일
    조회수
    450
  •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000
  • 첨부파일

 

 

2020929일자로 공시된 2020년도 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1029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연수구청 세무1과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기 간 : 2020929~ 1029

공시대상 : 202011일부터 5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

장 소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콜센(1644-2828)

󰏚 2020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20929~ 1029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연수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방문 또는 팩스제출

(전화 032-749-7481~4, 팩스 032-749-7457)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인터넷 접수가능, 또는

                   연수구청 세무1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우편.방문 또는 팩스제출

                   (Tel.032-437-6771, Fax.032-437-6779)

제출서류 : 개별(공동)주택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7일 조정공시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처리결과 회신 20.11.27~12.02)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