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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의 1번째 이미지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화재안전취약주택 위험 저감, 구민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피난구조설비 (완강기 등) 설치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화재안전취약주택 10세대

  ※ 화재안전취약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3층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2. 지원내용 :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3. 설치비용 : 무료(구비 100%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2. 5.(월) ~ 3. 29.(금)

2. 지원대상 자격

  - 소유주

  - 임차인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 필요

3.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제출

  - 방문접수(연수구청 4층 건축과)

  - 우편접수(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건축과)

  - E-mail(qlsldfk@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032-749-8593)로 문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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