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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체육청소년과
    작성일
    2024년 11월 1일
    조회수
    293
  • 담당부서
    체육청소년과
    전화번호
    032-749-8466
  • 첨부파일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518세 유·청소년[2007.1.1.~2020.12.31.]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한부모지원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2. 청기간 :‘24. 11. 8.() 11. 29.() * 전국 동시신청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서면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권장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0018:00)

4.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0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

ㅇ 지원기간 : 2025. 1~ 12(연간 12개월)

5. 선정기준 및 알림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전국 400명 이내)

 

제한없음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기간 내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착순 아님)

결과는 선정 시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자동 발송 (12. 13.() 이후)

6.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수혜자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수혜자 지원 불가

*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 이용 가능

7. 문의 : 연수구청 체육청소년과(032-749-8466)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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