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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알림

  • 작성자
    공간정보과
    작성일
    2021년 5월 26일
    조회수
    424
  • 담당부서
    공간정보과
    전화번호
    032-749-7586
  •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1.6.1. ~

 

주요 개정 사항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고대상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의

                           보증금 6천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21.6.1. 계약 이후)

- 신규, 갱신계약(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는 갱신은 제외) 모두 신고 대상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

공간정보과 지적기술팀(032-749-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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