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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1년 8월 25일
    조회수
    907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673
  • 첨부파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하는

 

 긴급복지지원

 

신청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시행 중 (~21.09.30.)

기준

소득, 재산, 금융3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지원

소득

가구원수

1

2

3

4

5

6

7

소득(천원)

1,370

2,316

2,987

3,657

4,318

4,971

5,622

재산

18800만원 이하 35천만원 이하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금융

500만원 이하 금융공제(생활준비금) 비율 상향 (65% 150%)

 

신청 및 상담

 

- 보건복지 콜센터(129), 연수구청 희망복지팀(749-7673~5)

- 동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담당

 

지원 내용

 

지원사업

구분

지 원 내 용

생계지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

()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의료지원

금 액

3,000천원 범위 내

주거지원

가구원수

1~ 2

3~ 4

5~ 6

지원금

()

387,200

643,200

848,600

교육지원

가구원수

긴급지원가구 초등학생

긴급지원가구 중학생

긴급지원가구 고등학생

지원금

()

221,600 (분기1)

352,700 (분기1)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분기1)

그 밖 의

지 원

(긴급지원가구 중)

지원항목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동절기연료비(10~3)

지원금

()

700,000/1

800,000/1

500,000(범위내)/1

98,000

대 상

출산

(조산,사산 포함)

사망자

단전이 된 때

긴급지원 대상자 중

지원이 필요한 세대

긴급주거

지원연계

대 상

긴급지원 대상자 중 주거지가 없는 가구

사업주체

한국주택공사 긴급 주거지원사업 연계

 

제출서류

 

- 위기사유 증빙 서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 실직 등 위기 증명 서류)

- 소득, 재산 관련서류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주거지 계약서 등)

- 금융재산 관련서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유의사항

 

-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시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

등본 상 모든 가구원의 3개월간 평균거래 금액에 대한 총 합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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