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만(급속충전시설1시간, 완속충전시설14시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〇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〇 시행일자: 2022. 1. 28.(금) 부터 〇 과태료 부과기준 연번 | 위 반 행 위 | 과태료 | 비 고 | 1 | 충전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10만원 | | 2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10만원 | | 3 |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10만원 | | 4 |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 5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 | 6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경우 | 10만원 | | 7 |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 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 대상 충전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표시형식무관)되어있는 충전구역 〇 문의: 연수구 경제지원과 에너지관리팀 ☎ 032-749-78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