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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안내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구조대상: 부상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

제외대상: 까치,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종

 

신고방법: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자연환경팀으로 연락 (032-749-7924)

 

구조절차

- 민원접수구조출동1차 치료기관 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계자연복귀(방사)

 

신고전 유의사항

- 멀리서 관찰 시 외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 바로 구조하지 말고 이상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 외부의 충격에 따라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시간이 지난 후 자력회복 가능

- 새끼의 경우 무조건 구조 지양(주위에 어미가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구조보다는 발견 장소 근처 안전한 곳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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