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조정 안내('22년 4월 1일부)
■ 전력량 요금 9.8원/kWh 인상
-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22년 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 조정
- 기준연료비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원가 증가분 9.8원/kWh 반영
· 기간 : ('21년)'19.12월~'20.11월 → ('22년)'20.12월~'21.11월
* 해당기간 연료비는 유연탄 21%, 천연가스 21%, BC유 31% 증가
- 모든 종별의 전력량요금에 동일하게 반영
■ 기후환경요금 2원/kWh 인상
-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3→10%)등으로 전년 대비 기후환경 비용 1.2조원 등가
(현행 5.3원/kWh에서 7.3원/kWh으로 2원/kWh 증가)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전력량요금에 분리 고지중
※ 연료비 연동제 : 연료비 변동분(실적-기준연료비 차이)을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 기준연료비는 전력량요금에 반영되어 있는 최근 1년간 평균연료비이며,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로 산정
■ 2022년 전기요금 조정내용 (원)
- 01~03월(3개월) : 전력량요금 : 0 / 기후환경요금 : 0 / 합계 : 0
- 04~09월(6개월) : 전력량요금 : 4.9 / 기후환경요금 : 2.0 / 합계 : 6.9
- 10~12월(3개월) : 전력량요금 : 9.8 / 기후환경요금 : 2.0 / 합계 : 11.8
- 연평균 : 전력량요금 : 4.9 / 기후환경요금 : 1.5 / 합계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