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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2021년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 실시 안내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2년도 전국오염원 조사(조사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작성요령을 참고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22. 3. 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종 배출업소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접속 후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
 ▷ 5종 배출업소 : 웹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작성 후 제출
   - 자동차세차업은 “폐수배출업소간이조사표(엑셀시트 5~6번째)”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입력, 방문, 우편, 팩스(032-749-7899), 이메일(umazing@korea.kr)
  ※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서식 및 작성방법 게시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필증 참조하여 작성요망 (신고증 내에 1~5종 구분 및 폐수배출량 등 확인)


첨부  1. 2022년도(2021년도 기준) 전국오염원조사 실시 안내 본문 1부.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1부. 

        3. 2022년 전국오염원조사 폐수배출업소(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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