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4.~3.5.)과 선거일(3.9).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전 7일(3.2)부터 선거일 전 3일(3.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