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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년 3월 25일
    조회수
    57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74
  • 첨부파일

인천시와 연수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대상가구: 6가구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가구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신청방법

신청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신청기간: 2022. 4. 4. ~ 15.

지원대상 자격

- 신청일 기준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월세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 동의 필요)

- 주거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자(최근 3년 이내),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 받은 자(최근 3년 이내) 제외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만 선정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기타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건축행정팀): 749-8574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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