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신청접수 안내
1.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중인 소상공인
-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지역내 30년이상 오래된 가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별지2> 참조)
◯ 선정규모 : 10개소 4개 권역 구분 순차적 추진(매년 10개소)
* (‘20년) 중・동구, (‘21년) 부평・계양, (‘22년) 미추홀・연수・남동, (‘23년) 서구・강화・옹진
◯ 사 업 비 : 114,600천원〔시비 100%〕
◯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제작 등
◯ 홍보지원 : 인증현판 제공, 굿모닝인천 및 SNS 온라인 홍보 등
◯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 가게당 최대 5백만원
-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 정비하는 범위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4. 18.(월) ~ 5. 13.(금)
*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8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14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일체 등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신청서 | 1부 | <붙임1> 작성 |
2 | 신청업체 기술서 / 추천서 | 1부 | <붙임1-1> 작성 |
3 |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1-2> 작성 |
4 | 증빙자료 | 해당부수 | <붙임1-3> 작성 |
5 | 사업자등록증 | 1부 | <붙임1-4> 작성 |
6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해당부수 | <붙임1-5> 작성 |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2-44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