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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드립니다!
◈ 정부지원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22. 12. 31.까지 한시적 지원
◈ 대상건축물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천 미만)로서
3층이상 가연성외장재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경우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32-749-8587)
※ 자세한 사항: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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