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742호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불법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제38조(폐업 및 수거 등) 제3항에 의하여 강제 수거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게임기 강제 수거
2. 공고기간 : 2022. 5. 4.(수) ~ 2022. 5. 24.(화), 20일간
3. 강제 수거 예정일 : 2022. 5. 4. (수)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5. 강제 수거 예고 대상 및 위반내용
소재지 | 대수 | 대표자 | 위반내용 | 행정 처분 | 비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5번길 60, 인셀덤 앞 | 1 | 미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 수거·폐기 | |
6.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연수구청장)을 경유 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연수구청 문화체육과(☎032-749-7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2022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행 정 처 분 명 령 서 |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5번길 60, 인셀덤 앞 | ||
업 소 명 | 미 상(불법크레인게임기) | ||
업 주 명 | 미 상 | 영업의 종류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처분의 사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를 위반
상기 영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강제수거)을 명함 ▣ 처분내용 ○ 강제수거·폐기 2022년 5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