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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기 강제수거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742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불법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제38(폐업 및 수거 등) 3항에 의하여 강제 수거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게임기 강제 수거

2. 공고기간 : 2022. 5. 4.() ~ 2022. 5. 24.(), 20일간

3. 강제 수거 예정일 : 2022. 5. 4.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5. 강제 수거 예고 대상 및 위반내용

 

소재지

대수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

처분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5번길 60,

인셀덤 앞

1

미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수거·폐기

 

 

6.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27(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연수구청장)경유 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20(제소기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연수구청 문화체육과(032-749-7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1. .

 

20225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행 정 처 분 명 령 서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5번길 60, 인셀덤 앞

업 소 명

미 상(불법크레인게임기)

업 주 명

미 상

영업의 종류

청소년게임제공업

 

처분의 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3(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를 위반

상기 영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강제수거)을 명함

 

 

처분내용

강제수거·폐기

 

 

 

202254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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