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
| | |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 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